고소 취하했지만…'동덕여대 점거농성' 22명 검찰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동덕여대 점거농성 관련 고소만 75건
지난달 고소 취하했지만 수사 계속돼
재학생 포함 22명 검찰 송치
지난달 고소 취하했지만 수사 계속돼
재학생 포함 22명 검찰 송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4일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동덕여대 재학생을 포함한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동덕여대 점거농성과 관련해 고소·고발·진정 등 모두 75건을 접수했다. 재학생 등 38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이 중 16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충분한 논의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준비한다며 24일간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 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간 혐의를 받고있다. 일부는 작년 12월 5일 사다리를 이용해 본관 3층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지난달 14일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학생들을 고소했다가 6개월 만에 취하했다.
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찰은 고소 취하 여부와 관련없이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점거 시위 과정에서 외부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