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최순실 비밀계좌 주장은 허위 가능성"…안민석 주장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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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승→2심 패…대법서 다시 뒤집혀”
대법 ‘과장된 정치 발언 표현의 자유 아니야”
대법 ‘과장된 정치 발언 표현의 자유 아니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최 씨는 안 전 의원이 방송 등에서 자신이 은닉재산을 숨기고 자금세탁을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안 전 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 방송에 출연해 “최 씨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한다”, “독일에 자금세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 존재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최 씨 일가에 승계됐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2심 엇갈린 판결…대법서 또 뒤집혀
쟁점은 안 전 의원의 발언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의견 표현인지 아니면 허위사실을 사실과 같이 단정해 말한 명예훼손인지 여부였다.1심은 최 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 안 전 의원이 소장 송달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에도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1억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쟁점이 된 ‘스위스 비밀계좌 연루’, ‘방산업체 회장과의 이익 취득’ 등의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로 간주됐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안 전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본격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발언의 사실관계를 다투자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은 국정농단 논란이 한창이던 시기에 제기된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으로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으로 볼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스위스 계좌나 방산업체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적 의혹에 기반한 정치적 견해로 이해될 수 있다"며 최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의 발언이라도 구체적 정황 없이, 진실이라 믿을 이유 없이 단정적으로 한 경우에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스위스 비밀계좌 연루’와 ‘방산업체 회장과의 이익 취득’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반면 ‘수조원대 은닉재산’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 자금 승계’ 등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 주장 또는 의견에 가까우며, 사회적 비판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해 법적 책임은 없다고 봤다.
"표현의 자유라도 발언에 근거 있어야"
대법원은 "공익 목적의 정치적 발언이라도 무제한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정치인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과 형식, 사실관계에 대한 뒷받침 여부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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