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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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특허를 둘러싸고 중국 통신업체 ZTE와 벌인 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고 잠정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 런던 고등 법원은 이 날 삼성의 신청을 인용해 SEP(표준필수특허)를 사용하는 잠정 라이선스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라이선스의 공정합리비차별(FRAND) 요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ZTE가 영국 법원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해 FRAND(공정·합리·비차별)조건을 배제했다”며 삼성 측에 잠정 라이선스를 인정했다.

런던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는 이 날 "ZTE가 불필요한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법원은 최근 아마존과 노키아간 소송, 레노버와 에릭슨간 분쟁 등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최종 합의 도달전에 단기 특히 라이선스를 추구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처음으로 소송이 처음 심리된 법원에서 잠정 라이선스를 허가한 것이다.

현재 삼성과 ZTE는 미국과 EU, 중국, 브라질 등 전세계에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소송 결과와 EU, 중국의 법원 판결이 주시되는 가운데 완전한 결론 도출 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삼성은 2024년 12월 런던에서 ZTE를 상대로 FRAND 조건에 대한 결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ZTE는 중국, 독일, 브라질에서 삼성을 상대로 병행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정부의 지분이 심천에 본사를 둔 ZTE는 지난 2018년 이란과 북한에 기술을 수출한 혐의로 미국 상무부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미국과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ZTE 장비가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돼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