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빈부 격차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산보유세는 자산이 많은 고령층이 더 많이 부담하는 데 비해 청년층과 중산층의 조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어 세제 설계 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소득세와 자산보유세가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등을 담은 학술지 예산정책연구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근로소득세와 자산보유세를 각각 인상할 경우의 빈부 격차 완화 효과를 분석했다. 근로소득세를 10% 인상하면 가구당 평균 세액은 24만1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의 지니계수는 0.584에서 0.578로 소폭 하락했다. 계층 간 자산 격차를 보여주는 자산 지니계수는 0~1 사이를 오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자산보유세를 가구당 평균 24만1000원 인상하면 자산 지니계수는 0.584에서 0.554로 더 크게 낮아졌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대비 세율을 84.51% 올려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보고서는 분석 모형에서 자산 최상위 1% 집단이 보유한 자산 점유율을 15.8%로 추산했다. 소득세를 10% 인상하면 이 같은 자산 점유율이 15.5%로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보유세를 84.51% 인상하면 점유율이 13.2%로 떨어졌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자산보유세를 인상하면 상대적으로 재산이 넉넉한 고령층의 세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