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늘자…日, 승용차에 '오조작 방지 페달' 의무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풀액셀 밟아도 시속 8㎞로 제한
2028년 이후 판매 차량부터 탑재
2028년 이후 판매 차량부터 탑재
일본 정부가 2028년 9월 이후 판매되는 승용차부터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령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이런 내용으로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른 차량 안전 기준 관련 성령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 대상은 오토매틱 승용차다. 이 장치는 전방 1∼1.5m에 장애물이 있으면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세게 밟더라도 차량 속도를 시속 8㎞ 미만으로 억제한다. 수입차는 2029년 9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일본은 6년 전 한 고령자가 도쿄 도심에서 가속과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잘못해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그동안 해당 장치를 적극 보급해 현지에서 2023년 이후 생산된 차량은 90% 이상 이 장치를 도입했다.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기업도 페달 착각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는 데 힘쓰고 있다. 착각을 감지해 급가속을 억제하는 시스템을 잇달아 도입했다. 이는 사고가 70%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급액셀 시 가속 억제’ 기능은 2020년 이후 신차에 추가로 장착하고 있다. 독자적 알고리즘으로 판단해 가속을 억제한다.
도요타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도요타 세이프티 센스’는 2015년 판매를 시작했다. 올해 1월 기준 누적 판매는 5300만 대에 달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페달 착각 사고는 고령 운전자가 많이 낸다”며 “‘설마 내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자각이 사고 예방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이런 내용으로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른 차량 안전 기준 관련 성령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 대상은 오토매틱 승용차다. 이 장치는 전방 1∼1.5m에 장애물이 있으면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세게 밟더라도 차량 속도를 시속 8㎞ 미만으로 억제한다. 수입차는 2029년 9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일본은 6년 전 한 고령자가 도쿄 도심에서 가속과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잘못해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그동안 해당 장치를 적극 보급해 현지에서 2023년 이후 생산된 차량은 90% 이상 이 장치를 도입했다.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기업도 페달 착각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는 데 힘쓰고 있다. 착각을 감지해 급가속을 억제하는 시스템을 잇달아 도입했다. 이는 사고가 70%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급액셀 시 가속 억제’ 기능은 2020년 이후 신차에 추가로 장착하고 있다. 독자적 알고리즘으로 판단해 가속을 억제한다.
도요타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도요타 세이프티 센스’는 2015년 판매를 시작했다. 올해 1월 기준 누적 판매는 5300만 대에 달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페달 착각 사고는 고령 운전자가 많이 낸다”며 “‘설마 내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자각이 사고 예방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