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승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승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시행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회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회의장이 요청 또는 허가한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게 하는 예외 사항을 포함했다.

계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군인 등 관련자들을 국회로 부르거나 전시·사변 시 국회 보호를 위해 군·경찰 출입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 같은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됐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엄 후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관련 국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추가됐다.

개정안이 국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