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시대 철기 집 안방서 와르르…발굴 현장서 유물 빼돌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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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국립문화유산연구원 지방소장
40년간 발굴참여 유물 31점 은닉
40년간 발굴참여 유물 31점 은닉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문화유산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직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산하 지방연구소장 A씨를 지난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985년부터 지난달까지 경남 김해, 경기 양평 등지에서 유적 발굴에 참여하며 확보한 철기 유물 31점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물을 전부 압수했다.
A씨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산하 한 지방연구소에서 3년간 소장으로 재직하는 등 40여 년간 관련 업계에 종사하며 최근까지 발굴 조사에 참여해왔다.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고,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구 목적으로 유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추후 국가에 반납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빼돌린 유물은 주조철부(쇳물을 거푸집에 부어 만든 도끼), 화살촉, 철창 등이다. 감정 결과 1~3세기 원삼국시대와 3~5세기 가야시대 출토물로 확인됐다. 이들 유물은 A씨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국가유산청에 귀속된다.
학계 종사자가 문화유산을 무단으로 보관하거나 훔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경북의 한 박물관장이 장물업자로부터 ‘대명률’을 구입해 자신의 박물관에 전시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대명률은 중국 명나라 때 법률 서적으로, 조선시대 형법의 기초가 된 문헌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유산은 일반 재물과 성격이 다른 소중한 국가적 자산인 만큼 개인이 함부로 소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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