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됐지만…檢 "수긍못해" 공수처 "유감" 여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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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일 계산 방식 엇갈려
檢 "법원 판단 독자적·이례적" 반발
공수처 "檢 항고 포기에 유감 표명"
檢 "법원 판단 독자적·이례적" 반발
공수처 "檢 항고 포기에 유감 표명"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는 이날 오후 5시19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송부했다”고 발표하면서 별도 입장문을 내고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주요 사유 중 하나로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한 것을 들었다.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33분께 체포돼 구금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애초 1월 24일 자정(1월 25일 0시)이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동안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이 이뤄지면서 이런 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는 방식을 두고 검찰·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주장이 팽팽하게 갈렸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약 33시간 7분만 구속기간에 산입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구속기간은 검찰의 공소 제기 전인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구속기간 연장 시한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에 걸린 시간은 구속기간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이 구속기간에 불산입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런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대해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소법 규정에 명백히 반한다”며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형소법 66조는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본은 “수십 년 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수본은 구속기간 관련 문제를 들어 법원 결정에 불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 절차의 위헌 가능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구속집행정지, 보석 취소 등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에도 동일하게 작용할 우려를 선제적으로 고려했다는 얘기다.
검찰은 기간이 한정돼 있는 즉시항고가 아닌 일반항고를 검토하거나 본안 재판에서 해당 문제를 계속해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특수본에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특수본은 “기존 의견을 계속해서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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