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심판 12일까지" vs "李 최종심 5월 중"…여야 '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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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날짜 따라 '李 대선 출마' 가능 여부 달라져
野 '선거 비용 절감' 명분 '13일 이전 선고' 주장
與 "6·3·3 원칙 소급 적용해 5월 중 선고하라"
野 '선거 비용 절감' 명분 '13일 이전 선고' 주장
與 "6·3·3 원칙 소급 적용해 5월 중 선고하라"
여당은 대법원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종심 판결을 5월 중 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후 열흘째 재판관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헌재는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는 제38조 규정 외에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선고 예상 시기는 변론이 종결됐던 25일로부터 2주 뒤인 3월 둘째 주로 점쳐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변론 이후 탄핵 심판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이 걸렸기 때문에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최대 14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추측 때문이다.
야당, '13일 이전 선고' 요구…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소 의도?
야당은 선거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대선과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위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3월 13일 이전에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3일은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이다. 헌재가 13일 이전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고 인용이 결정되면 공직선거법 제203조 5항에 따라 애초 4월 2일로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 선거를 5월 조기 대선과 같은 날 치를 수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대선과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 절감되는 세금만 367억 원에 달한다"며 헌재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그러나 민주당이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 선고를 요구한 배경을 두고 다른 해석도 나온다. 오는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이다. 헌재가 3월 12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고, 만약 인용될 경우 최장 60일 이내인 5월 11일까지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2심 선고 이후 40여일 뒤인 5월 11일까지 물리적으로 이 대표 최종심 선고가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다.
여당 "6·3·3 원칙 지켜라"…1, 2심 위반 사항 소급 적용될까
여당은 이 대표의 최종심 심리가 조속히 이뤄져 5월 중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대법원을 향해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불법 대북 송금·법인카드 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유독 이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복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른바 6·3·3 원칙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은 2년 2개월, 2심은 4개월 11일이 만에 나왔다. 이에 따라 최종심에서만큼은 6·3·3 원칙을 지켜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6·3·3 원칙을 따르더라도 2심 선고일이 오는 26일인 만큼 대법원 최종심 판결이 6월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권 대표는 1, 2심에서 이 대표가 선거법의 재판 기간 규정을 어긴 것을 소급 적용해달라며 "대법원은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헌법학자 "양측 주장 선고 날짜에 영향 줄 만큼 중대한 사유 아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및 이 대표 선거법 재판 선고 일시에 대한 여야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 속 대법원이나 헌재가 이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양측의 주장이 일리 있지만 그것이 선고 날짜 지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아주 중대한 사유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먼저 야당 측의 주장에 대해 장 교수는 "300억 가량의 선거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는 대통령 탄핵 심판 숙의 과정을 치밀하고 철저하게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헌재가 탄핵 심판 날짜를 앞당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당 측이 요구하는 6·3·3 원칙이 중요한 것도 맞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맞지만 그것은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며 "여당과 야당의 요구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일 뿐이고 선고 날짜는 대법원이나 헌재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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