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문다혜, 서울서도 '불법 숙박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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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어 서울서도 불법 숙박업 의혹
영등포구청 "현장실사"…확인 시 고발 검토
영등포구청 "현장실사"…확인 시 고발 검토
영등포구청은 22일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신고와 민원이 있었다. 정확한 호수를 확인했으며 이날 현장실사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청은 현장 실사를 통해 숙박업소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혜씨는 영등포역 인근의 이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다혜씨 홀로 소유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에는 다혜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신고와 민원이 접수된 것이다.
또 한 시민은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시 직속 수사기관인 민생사법경찰국에 다혜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 현재 경찰국 안전수사과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밝히기도 했다. 이 시민은 "전직 대통령의 자녀가 미등록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은 국가의 공중위생 수준을 떨어뜨리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다혜씨 소유 주택은 105㎡ 면적의 단층으로, 2022년 7월 3억8000만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장의 본래 소유주는 송기인 신부로 파악됐다. 송 신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다. 2005년에는 초대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한편, 다혜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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