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붕괴사고 막는다"…건설현장 무작위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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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1월 25일까지 타워크레인이 쓰이는 건설현장을 불시 방문,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각각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곳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을 불시 점검한다. 점검반에는 각 지방국토청 건설안전과장을 반장으로 고용부 근로감독관, 크레인 검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기계의 등록번호표가 서류와 일치하는지 안전관리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등 행정법규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의 구조부와 전기장치, 안전장치 등의 상태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도 중지할 방침이다. 기계의 허위 연식 등이 확인되면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타워크레인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라며 "효과적인 점검과 조사를 위해 불법 개조나 허위 연식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타워크레인이 현장에 있는 경우 바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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