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대한민국의 좋은 일터] 이마트, 임신기간 2시간 단축근무 '모성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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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력이 많은 기업 특성을 반영해 모성 보호를 위한 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출산을 앞둔 여성 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올 4월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임신한 모든 임직원에게 임신 전 기간 동안 하루 두 시간씩 근무를 줄여 주는 임신기 일괄 단축근무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기간 중 임금은 기존 급여의 100%가 지급된다.
출산휴가도 법으로 보장된 기간보다 대폭 늘렸다.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90일) 및 육아휴직(1년)과는 별도로 희망육아휴직(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 임직원은 최장 3년 이상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마트는 1993년 11월 서울 창동점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 할인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채널을 선보였다. 이마트는 대형마트 최초로 물류센터와 식품가공센터 등을 선보이며 한국형 물류체인을 개발했다. 국내 최초로 해외에서 직접 확보한 상품을 선보이며 수입상품 가격을 낮추기도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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