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를 상대로 '징벌적 약가 인하'를 추진키로 한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27일 동아제약과 종근당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 인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된 6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 규정을 적용,115개 품목의 약가 상한선을 0.65~20% 낮추기로 결정했다.

동아제약은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를 제공했고,종근당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준 혐의가 적발됐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해당 제약사들의 대표적인 의약품 가격을 최대 20%까지 깎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해당 제약사들은 특정 지역 사례가 확대 해석됐고,약가 인하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등의 취지로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부 리베이트 사례를 근거로 전체 품목의 약가를 깎는 것은 가혹하다는 제약사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동아제약과 종근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동제약 구주제약 한미약품 등 이번주 결정될 다른 제약사들의 가처분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의 판결로 이날 동아제약 주가는 4600원(5.32%) 오른 9만1100원에 마감됐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아직 본 소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