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모델하우스 열고 4월 13일 1순위 청약접수 분양가 3.3㎡당 1850만~1950만원선 층별 차등적용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건설)이 서울 성동구 옥수동 500번지 일대 옥수 12구역을 재개발해 짓고 있는 아파트 ‘래미안 리버젠’의 모델하우스를 4월8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지하 3층, 지상 7~20층 18개동에 1,821채로 이뤄지는 대규모 단지다. 조합원 및 임대분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90채다. 일반분양분의 전용면적 기준 세대수는 △113㎡A 44채 △113㎡B 17채 △134㎡ 29채 등이다.
분양가는 3.3㎡당 1,850만~1,950만원선으로 예정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란 평가다. 일반분양 물량을 1~9층에 배정했고 층에 따라 분양가를 차등 적용한다. 저층의 경우 3.3㎡당 분양가는 1,800만원 미만으로 잡고 있다.
중대형 면적 아파트이기 때문에 서울 거주자의 경우 청약예금 1,000만원 통장가입자가 우선 청약대상이다. 청약예금 1,500만원 가입자라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예치금액을 변경해야 한다.
‘래미안 리버젠’은 강북 도심에서 가까우면서 동시에 강남 생활권에 속하는 입지여건이 매력으로 꼽힌다. 강북 도심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3호선 금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단지에서 600m쯤 떨어진 동호대교를 건너면 바로 강남 압구정동이기 때문이다.
분양 관계자는 “사실상 강남 생활권인데도 분양가는 강남지역 아파트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편이어서 단지 인근의 한남동 일대 및 강남권에 거주하는 잠재 수요자들로부터 분양문의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단지 서쪽으로 매봉산을 가꾼 응봉근린공원이 곧바로 연결되고 동호대교 방향으로 15분쯤 걸어 내려가면 한강이나 중랑천을 따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한강시민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이 나온다.
옥수동 일대에는 1999년 들어선 래미안 옥수1차가 가장 최근 입주한 아파트여서 ‘래미안 리버젠’의 단지구성이나 실내평면은 주변 아파트와 비교될 것이란 전망이다. 단지 지상에 주차장이 없고 헬스클럽 독서실 실내골프장 등을 갖춘 주민공동시설은 특히 차별화 요소다.
단지 내에 설치될 태양광 발전이나 지열 빗물활용 등 에너지절감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도 주변 아파트와 다른 점이다. 지형의 경사차이를 활용해 단지 남쪽의 독서당길을 따라 4층 높이에 연면적 11,300㎡규모로 조성될 대규모 연도형 상가는 입주민들의 생활편의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델하우스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출구 근처의 상설전시장인 래미안 갤러리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12년 12월 예정이다. <분양 문의:(02)765-3327>
부동산시장에서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주택 공급과 직결되는 비용이다. 집을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 사업비를 충당하는 수단이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줄면 건설사는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재무 구조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합과 마찰이 격화하고 당첨자는 계약을 포기하는 등 청약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기조와 투기를 억누르겠다는 대출 규제가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중도금 LTV 하향…중소 건설사 직격탄2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12곳 규제지역에서 일반분양을 준비하던 사업장들이 입주자 모집공고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정부의 ‘10·15 대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한도가 종전 담보인정비율(LTV)인 60%에서 40%로 줄어든 영향이다. 대책 발표 직후에는 중도금은 예외를 적용받고 잔금에만 LTV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시장엔 알려져 있었다. 정부가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는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도금의 4억원(시세 15억~25억원), 2억원(25억원 이상) 등의 한도 규제를 예외로 해준다는 것이지 LTV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했다.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구조가 짜여 있는 선분양 시스템에서 중도금은 공사비 등을 조달하는 핵심 수단이다. 계약자 개개인의 자금 조달 능력과 관계없이 집단대출을 활용해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중도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중소형 건설사는 프로젝트파
임차인(세입자)이 전세로 한 주택에 최장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전세시장 매물 잠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능한 가운데 임대차법 강화로 전세 물건 감소에 따른 가격 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범여권 국회의원 10명이 다음달 5일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개정안은 최장 4년인 전세 계약 기간을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세 계약은 최초 3년에서 갱신권을 두 번 사용해 최장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때마다 계약금 증액 상한은 5%로 제한된다. 집주인으로선 한번 전세 계약을 맺으면 9년 동안 사용이 어려워지는 셈이다.업계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9년까지 늘어나면 집주인이 차라리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3900건으로 지난해 말보다 24% 줄어드는 등 전세 물량은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수도권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전세 매물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택을 매수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겨 전세를 내놓을 수 없게 된다.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