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건설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경신할 때 적용하는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국토부는 부실·부적격 건설업체들이 건설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업관리지침을 개정,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지침은 건설업 등록심사 때 자본금 확인용으로 받는 은행 거래내역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사채 등을 통해 30일 정도만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뒤 되갚는 편법을 가려내기 위한 조치다.

또 3년마다 이뤄지는 등록갱신 신고때 재무제표상 부실 자산 혐의가 있는 기업이 제출하는 진단보고서의 진단 기준일을 직전 달에서 직전 회계년도 말로 바꿨다.국토부 관계자는 “직전년도 제무제표에는 자본금 미달로 나오는데도 등록 갱신 신고 때 사채 등을 일시적으로 조달해 재무상태를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뢰하기 힘든 진단보고서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반드시 감리를 받도록 했다.감리 결과 부실하게 진단된 부분이 확인되면 부실 진단자의 감독관청(공인회계사는 금융위원회,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청)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