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수도권 지역의 4년제 대학 설립과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도권정비법)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정비법 폐지를 요구해 온 경기도는 4일 허숭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정비법의 4년제 대학 입지 규제와 기업활동 규제에 대해 이번 주에 전문 법률기관에 의뢰,소장을 작성한 뒤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수도권정비법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업활동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 등을 과도하게 규제 및 침해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권한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업활동 규제 및 대학입지 규제는 위헌 소송 가운데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있으나 현재 도가 직접 청구 가능한 것은 권한쟁의심판뿐이라 이를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