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경제 활력을 살린다고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규제의 존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산업 분리 완화와 자본시장통합법 등 금융 분야에서는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몰락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 교육 부문에서도 의료 공공성,교육 평등성을 거론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때 대부분의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상품 규제와 업무 영역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본시장통합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미국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복잡한 파생상품 개발과 헤지펀드 등의 레버리지(차입) 활용이 중심이 된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합성 CDO(부채담보부증권) 등 위험한 파생상품은 자통법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은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로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자통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영업 규제와 업무 영역 규제는 대폭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가 특히 걱정하는 것은 금산분리 완화가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비자금 조성 등 대기업들의 과거 부정 사례를 거론하며 공격할 경우 이해상충 방지 장치 등만으로는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군사시설 보호 구역 해제 등 토지 사용 규제 완화도 수도권 지역에 대한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수도권 이외 지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의료기관 합병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 의료법인 퇴출 구조를 만들고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의료를 산업화해 공공성을 해친다는 주장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에 외국인 의사 간호사 등을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호텔 등 숙박업을 허용하는 것도 외국 의료기관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