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내달 시행] 송파신도시 55점 이상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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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당첨받을 수 있는 청약점수는 얼마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송파신도시와 은평뉴타운,수원 광교신도시는 청약가점이 최소 55점 이상,파주신도시는 40점 후반대가 돼야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내집마련정보사가 '청약가점제 시행에 따른 택지지구별 당첨 가능 점수'를 조사한 결과 송파신도시와 광교신도시는 84점 만점에 55~70점(분양시점 기준)은 돼야 유력 당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상반기 분양을 앞둔 판교신도시 잔여 물량인 한성 등 민간 건설업체 중·대형 아파트(980가구)와 동판교 주상복합 물량(1266가구)도 55~70점이 당첨권이다.
오는 10월께 1지구부터 분양이 시작될 은평뉴타운의 당첨 가능 점수는 이보다 조금 낮은 50점 이상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구 모두 당첨권 마지노선을 55점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가점 항목별로 따져보면 무주택 기간이 10년을 넘고(22점),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년 이상이며(14점),부양가족 3명(20점)이면 당첨 안정권에 든다는 얘기다.
오는 9~10월쯤에 분양될 파주신도시는 30~50점이 당첨권 점수 범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어도 40점 후반대는 돼야 당첨을 낙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첫 분양이 이뤄질 동탄 제2신도시 역시 입지 여건과 전체 공급가구수를 고려할 때 40점 중·후반대가 당첨권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 연말 공급 예정인 인천 청라지구는 40점 안팎,당장 내달 분양될 양주 고읍지구는 30점 중반대가 당첨 안정권일 것으로 분석됐다.
가점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가입기간 등 세 가지 항목별 가점표를 보고 각각의 점수를 산정한 후 더해 총점을 산출하면 된다.
다만 감점 항목 두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이 감점되고,2주택 이상 유주택자는 소유한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된다.
청약 시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으로 당첨 후 허위사실 입력이 밝혀지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나 금융결제원의 은행공동 주택청약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는 청약자 자신의 가점을 미리 산출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전문가들은 서울 송파신도시와 은평뉴타운,수원 광교신도시는 청약가점이 최소 55점 이상,파주신도시는 40점 후반대가 돼야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내집마련정보사가 '청약가점제 시행에 따른 택지지구별 당첨 가능 점수'를 조사한 결과 송파신도시와 광교신도시는 84점 만점에 55~70점(분양시점 기준)은 돼야 유력 당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상반기 분양을 앞둔 판교신도시 잔여 물량인 한성 등 민간 건설업체 중·대형 아파트(980가구)와 동판교 주상복합 물량(1266가구)도 55~70점이 당첨권이다.
오는 10월께 1지구부터 분양이 시작될 은평뉴타운의 당첨 가능 점수는 이보다 조금 낮은 50점 이상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구 모두 당첨권 마지노선을 55점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가점 항목별로 따져보면 무주택 기간이 10년을 넘고(22점),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년 이상이며(14점),부양가족 3명(20점)이면 당첨 안정권에 든다는 얘기다.
오는 9~10월쯤에 분양될 파주신도시는 30~50점이 당첨권 점수 범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어도 40점 후반대는 돼야 당첨을 낙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첫 분양이 이뤄질 동탄 제2신도시 역시 입지 여건과 전체 공급가구수를 고려할 때 40점 중·후반대가 당첨권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 연말 공급 예정인 인천 청라지구는 40점 안팎,당장 내달 분양될 양주 고읍지구는 30점 중반대가 당첨 안정권일 것으로 분석됐다.
가점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가입기간 등 세 가지 항목별 가점표를 보고 각각의 점수를 산정한 후 더해 총점을 산출하면 된다.
다만 감점 항목 두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이 감점되고,2주택 이상 유주택자는 소유한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된다.
청약 시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으로 당첨 후 허위사실 입력이 밝혀지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나 금융결제원의 은행공동 주택청약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는 청약자 자신의 가점을 미리 산출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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