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판교'로 각광받으며 지난달 최고 16.5 대 1의 경쟁률로 분양된 성남 도촌지구 주공아파트 분양권이 불법 거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 아파트는 입주 후 곧바로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이른바 '떴다방'들이 불법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성남,분당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성남 도촌지구 주공아파트(408가구·29,32평형) 분양권이 떴다방을 통해 1억5000만~2억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은 채로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

떴다방들은 당첨자에게 웃돈을 붙여 팔아준다고 유혹한 뒤 매수자가 나타나면 입주 때 '복등기'를 해 명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다.

복등기란 전매 금지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판 뒤 아파트 완공 때 건설사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고 곧바로 불법 매수자에게 이전 등기하는 방법이다.

특히 일부 떴다방은 분양대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는 독거노인 등의 명의를 조직적으로 관리해오며 이들 명의를 빌려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통장으로 당첨이 되면 통장 명의자에게는 소정의 사례금만 지급하고 거액의 웃돈은 모두 떴다방이 챙기는 경우가 많다.

이들 떴다방은 거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무허가 중개인이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성남시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평생 분양받을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이름으로 통장을 수십개씩 가입해 50~70회씩 묵혀뒀다가 주공아파트 현장만 노리는 떴다방들이 있다"며 "이들이 판교는 10년 전매제한 때문에 포기하고 입주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한 도촌지구에 많이 발을 들여놓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일부 분양권이 불법거래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사실 확인에 나선 상태"라며 "내달 공급되는 의왕 청계지구도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떴다방 세력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청약 전부터 사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