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역 재개발을 위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받은 지역의 땅 주인들은 소유 부지 가운데 최소한 1평 정도를 공원·녹지용지로 내놓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재정비 촉진지구가 대부분 도심 노후 주거지역인 점을 감안,사업지구 면적의 5% 또는 가구당 3㎡(0.907평) 이상 중 큰 면적을 공원·녹지용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예컨대 같은 30만평짜리 재정비 촉진지구라도 개별 재개발지구의 면적이 1만평인 경우에는 500평,용적률을 높게 받아 입주 주택이 700가구인 경우는 635평(0.907평×700가구)을 공원 및 녹지로 조성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현재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받은 17개 뉴타운 지역의 땅값은 평당 2000만~50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용적률과 층고 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학교,사회복지시설,도서관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땅과 비용 일부를 공원용지와 별도로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