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예금' 現계좌로 자동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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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래 중인 은행에 휴면예금(5년 이상 무거래)이 있는 고객들은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2월1일부터 일정기간 휴면예금계좌와 활동계좌를 같은 은행에 보유한 고객에 한해 은행이 휴면예금 잔액을 활동계좌로 일괄 이체시켜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체 대상은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 수록된 2003년 이후 발생분이며 이체 한도는 30만원이다. 활동계좌는 예금이나 대출 등 계좌종류에 상관이 없으며 신규로 통장을 개설해도 해당 계좌로 자동이체된다. 다만 휴면예금 계좌와 활동계좌 은행이 다른 고객은 은행을 직접 방문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금을 수령해야 한다. 또 2003년 이전에 발생한 휴면계좌의 경우도 기존처럼 신분증과 통장을 갖고 은행창구에 가야 찾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타행에 있는 활동계좌로의 이체는 고객정보의 유출,금융실명법 저촉 등의 문제가 있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이체대상을 30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금액이 클 경우 명의신탁 중인 휴면예금의 명의인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채권의 양도를 놓고 분쟁이 생길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휴면예금 계좌수는 3476만2000개이며 금액으로는 3635억원에 달한다. 이 중 30만원 이하 예금의 계좌수와 금액은 각각 99.6%(3462만1000개)와 62.6%(2274억원)다. 은행연합회는 같은 은행에 활동계좌 보유 고객이 약 30%로 추정돼 고객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휴면예금 규모가 68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은행권은 지난 4월27일부터 우체국,보험권과 공동으로 가동한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나 환급실적은 약 8만7000건,59억여원으로 1.6%에 그치고 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전국은행연합회는 12월1일부터 일정기간 휴면예금계좌와 활동계좌를 같은 은행에 보유한 고객에 한해 은행이 휴면예금 잔액을 활동계좌로 일괄 이체시켜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체 대상은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 수록된 2003년 이후 발생분이며 이체 한도는 30만원이다. 활동계좌는 예금이나 대출 등 계좌종류에 상관이 없으며 신규로 통장을 개설해도 해당 계좌로 자동이체된다. 다만 휴면예금 계좌와 활동계좌 은행이 다른 고객은 은행을 직접 방문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금을 수령해야 한다. 또 2003년 이전에 발생한 휴면계좌의 경우도 기존처럼 신분증과 통장을 갖고 은행창구에 가야 찾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타행에 있는 활동계좌로의 이체는 고객정보의 유출,금융실명법 저촉 등의 문제가 있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이체대상을 30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금액이 클 경우 명의신탁 중인 휴면예금의 명의인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채권의 양도를 놓고 분쟁이 생길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휴면예금 계좌수는 3476만2000개이며 금액으로는 3635억원에 달한다. 이 중 30만원 이하 예금의 계좌수와 금액은 각각 99.6%(3462만1000개)와 62.6%(2274억원)다. 은행연합회는 같은 은행에 활동계좌 보유 고객이 약 30%로 추정돼 고객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휴면예금 규모가 68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은행권은 지난 4월27일부터 우체국,보험권과 공동으로 가동한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나 환급실적은 약 8만7000건,59억여원으로 1.6%에 그치고 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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