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특허권이 끝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제약회사 등 100여개 관련 업계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청이 제공하는 정보는 특허권 만료 예정인 물질특허의 특허 내용(초록과 대표청구항),존속기간 만료일,상품명 등이다.

현재 국내에는 6192건의 물질특허가 등록돼 있으며 64%(4083건)가 외국 메이저 제약사 등 외국인 소유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량 신약이나 복제약을 둘러싸고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의 특허 분쟁이 빈발했다"며 "이는 외국 제약사가 갖고 있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가 외국 제약사의 특허권이 끝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물질특허마다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이번 물질특허 정보 제공 서비스가 이뤄지면 제약업체의 연구개발(R&D) 효율을 높이고 개량 신약 등의 특허분쟁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