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K는 CCC의 한국 법인으로 동양제철화학이 올해 초 CCC를 인수하면서 자동으로 인수하게 된 회사.CCC의 17개 법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동양제철화학이 공정위의 시정 명령대로 CCK의 지분을 팔면 인수대금 차입계약서에 따라 CCC 인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로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이 무산되는 첫 사례가 나오게 된다는 점에서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4일 동양제철화학이 CCK를 인수하면 국내 카본블랙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60%를 넘기 때문에 1년 내에 CCK 지분 전량을 매각하거나 포항과 광양에 있는 기존 공장 중 한 곳을 매각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었다.

업계 관계자는 "그렇다고 공정위가 제시한 두 번째 안대로 기존의 종합화학공장에서 카본블랙 공정만 따로 떼어 매각하는 것도 기업으로선 매우 어려운 결정"이라며 "동양제철화학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라고 분석했다.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

동양제철화학은 "금융회사와의 계약 문제로 M&A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공정위에 충분히 설명했는 데도 조건부 불허 결정을 내린 건 글로벌 경영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동양제철화학측이 계약서에 단서 조항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M&A를 하면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절차인데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미리 단서 조항을 삽입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무조건 결합을 승인해 달라'는 건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

지철호 공정위 기업결합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동양제철화학의 입장을 반영,두가지 선택권을 준 것"이라며 "공정위는 사실상 CCC 인수를 승인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지 팀장은 "채권은행과의 계약 내용은 공정위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며 돈을 빌린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선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M&A와 기업결합심사

재계가 이번 사건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국내 기업이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해외 기업을 인수할 경우 언제든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들은 "글로벌 M&A는 분명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그렇다고 공정위가 무조건 기업결합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라고 말한다.

"M&A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과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공정위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결국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신광식 박사는 "지금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임원들이 담합 혐의로 미국에서 징역을 살고 한국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본사의 끼워팔기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시대"라며 "이는 시장이 세계화되면서 각국의 경쟁당국들이 외국 기업들이 자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박사는 "따라서 글로벌 M&A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이라는 논리만 앞세울 게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