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에 적용하고 있는 휴대폰 요금 인가제가 신고제나 공시제 등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는 증권사도 비상장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산업의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이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지금까지는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요금 인가제를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정한 요금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휴대폰 요금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단 관계자는 "지금 당장 인가제를 공시제나 신고제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하고 텔레매틱스와 같은 위치정보 사업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별도로 사업 약관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 부문과 관련,증권사가 비상장 회사의 CP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문사가 부동산 등 유가증권 외의 투자에 대한 자문이 가능토록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