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불법 대선자금 등에 관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던 안대희 대검중수부장과 남기춘 중수1과장,고영주 청주지검장을 증인에서 제외했다. 또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송세빈 서울 서부지청 검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신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