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기가 쉬워진다. 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수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해당 사업체가 폐지된 경우에 한해 도산으로 인정돼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된 생산ㆍ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되는 등 '폐지 과정에 있는 경우'에도 수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급대상 근로자도 도산 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로 확대되고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도산으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하는 기한도 현행 퇴직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