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 중과세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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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추진해 온 '고가아파트 재산세 중과세'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3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시내 3개 구청은 지난해 12월31일 지방세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가 아파트에 대한 행자부의 재산세 중과 방침을 수용치 않기로 하고 현행 재산세 가산율을 그대로 적용,조례로 고시했다.
고가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 빅3(강남·서초·송파구)'가 정부의 재산세 중과 방침을 거부함에 따라 강북지역 등의 다른 지자체들도 이에 동조할 것으로 보여 재산세 중과세 방안은 시행이 어렵게 됐다.
분당·일산신도시 등을 관장하는 경기도 역시 중과세 대상인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전지역에 걸쳐 현행 가산율을 그대로 적용키로 결정하고 조례로 고시했다.
서울 강남의 3개 구청은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시장이 지난 9월을 정점으로 차츰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데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으로 오히려 급랭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행자부 방침에 대한 반대이유를 밝혔다.
또 "주민 상당수가 현행 조세기준을 유지할 것을 희망하고 있어 재산세를 인상할 경우 조세저항이 심각할 것으로 보여 손대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재산세 부과대상이 확정되는 오는 5월말까지 최종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지방세법상 행자부는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에게 조례 수정권고가 가능하고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자부 방안대로 조례를 변경 고시할 수 있다.
그러나 행자부도 △국내 소비경기 등이 주춤거리고 있고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아파트값이 안정된 만큼 투기가 재연되지 않는 한 강남 3개 구청 결정을 존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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