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액 잘못 신고 '내년부터 2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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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입품의 관세액을 실수로 잘못 신고했을 경우 물어야 하는
가산세가 누락세액의 10%에서 20%로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과 이사화물을 제외한 일반 수입품의 경우 관세액을
잘못 신고하면 10%의 가산세를 물리고 있다.
재경부는 "20%의 가산세는 고의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고의로 관세를 포탈하는 경우엔 현행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5배와 수입물품 원가중 높은 금액의 벌금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
가산세가 누락세액의 10%에서 20%로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과 이사화물을 제외한 일반 수입품의 경우 관세액을
잘못 신고하면 10%의 가산세를 물리고 있다.
재경부는 "20%의 가산세는 고의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고의로 관세를 포탈하는 경우엔 현행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5배와 수입물품 원가중 높은 금액의 벌금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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