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부실인증서를 내주거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인증기관은 시정
명령 업무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KAB)는 다음달부터 행정지도 형식으로 ISO 인증
취득 업체를 임의로 선정, 미리 알리지 않고 직접 현장심사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KAB 관계자는 "최근 ISO 인증건수가 급증하면서 인증심사가 부실해지는 등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KAB가 개별 업체를 불시에 방문심사를
벌일 수 있도록 인증기관과 업체간에 체결하는 계약서의 양식을 고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인증서를 받은 업체도 사후관리 심사 또는 갱신 심사를 받을
때 계약내용을 변경토록 했다.

KAB는 이달말까지 심사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인증취득 업체를
불쑥 찾아가 인증심사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심사 결과 인증업체의 사후관리가 부실한 인증기관에 대해선 <>시정
명령 <>업무정지 3~6개월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

또 ISO시스템 운영이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도 인증 취소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지난 92년 도입된 ISO9000(품질보증체제)의 경우 인증건수가 매년
50%이상 늘어 올 상반기에 1만개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입찰 가산점을 주는 건설업종이 4천1백86건으로 인증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ISO14000(환경경영체제) 인증도 IMF이후 잠시 주춤했으나 올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증기관과 컨설팅업체가 결탁,인증준비가 미흡한 업체에
초단기(2~3개월)로 인증서를 교부하거나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를 외면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한영 기자 ch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