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는 바다낚시를 할 수 없게 된다.

해양경찰청(청장 김대원)은 13일 일부 선박들의 무질서한 영업행위로
해상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고 15일부터 한달간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불법 바다낚시 행위를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허가 어선으로 낚시를 하거나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채
출항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스쿠버장비 등을 이용한 불법 어획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해경은 전국 12개 해양경찰서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