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금공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연간 카드
사용액이 일정기준에 못미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신용카드 공제는 사용액에 정비례해 세금이나 소득공제
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용액이 일정액을 넘을 경우 그이후 분부터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정액은 소득액의 10~20%가 될 것으로 보이며 공제한도액 역시 정해질
전망이다.

이는 지금의 의료비 공제와 같은 방식으로 의료비 공제의 경우 연간 소득액
의 3%를 넘을 경우에 한해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를 적용하며 소득공제 한도
도 1백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세금공제가 적용되더라도 가계지출의 상당분을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게되고 아무리 카드를 많이 쓰더라도 세금공제
혜택이 일정액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신용카드 세금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
하고 일반 가정에서 소비지출을 최대한 카드로 할경우 카드 사용비율이 얼마
나 되었는지를 산출하고 있다.

재경부는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제의 최저기준을 정해 관련세법 개정안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얼마되지 않는 경우까지 공제를 해줄
경우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는데다 업무량도 엄청나게
늘어나 어려움이 많다"면서 "최대한 카드를 쓰는 가정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