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임대 등 초.중.고교의 수익사업이 크게 활발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재정운영 효율화방안" 워크숍을
열어 단위학교 회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각종 수익금을 학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학교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단위 학교의 재정운영권한을 늘려 수익금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 등으로 자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이나 운동장 임대 등 각 학교의 수익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학교가 수익금을 올려도 모두 해당 교육청에 입금하도록 돼있어
사실상 수익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한 학교에서 각기 다른 6개의 회계장부를 관리하도록 돼 있어 예산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없게 돼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 예산 심의 기능을 맡기고
예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세우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한 뒤 통과되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