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CP증서 보관불허 .. 내달부터...증권예탁원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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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하순부터 종합금융사들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기업어음(CP) 증서를
증권예탁원에 맡기거나 고객들에게 실물증서를 주는 실물거래를 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종금사들의 CP 불법거래를 막기위해 다음달 20일부터
현물거래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종금사들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CP를 우량기업 CP라고 속여
팔거나 같은 CP를 2~3곳에 중복 판매하는 등의 불법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정부는 불법거래가 이뤄진 것은 CP증서를 해당 종금사가 보관하고 고객들
에게는 통장만을 주기 때문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CP를 증권예탁원에
맡기도록 한 것이다.
또 고객들이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CP 증서를 실물로 주도록 하고 종금사가
CP를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성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3일자).
증권예탁원에 맡기거나 고객들에게 실물증서를 주는 실물거래를 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종금사들의 CP 불법거래를 막기위해 다음달 20일부터
현물거래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종금사들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CP를 우량기업 CP라고 속여
팔거나 같은 CP를 2~3곳에 중복 판매하는 등의 불법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정부는 불법거래가 이뤄진 것은 CP증서를 해당 종금사가 보관하고 고객들
에게는 통장만을 주기 때문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CP를 증권예탁원에
맡기도록 한 것이다.
또 고객들이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CP 증서를 실물로 주도록 하고 종금사가
CP를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성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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