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벌가 결혼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대기업 오너가의 결혼은 기업의 안정적 확장을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여겨져 '혼맥'을 중시하는 결혼이 많았지만, 이 같은 공식이 깨지고 직장 동료나 지인 등과의 자유로운 연애를 통한 결혼이 늘어나는 추세다.25일 재계에 따르면 하림그룹 2세 김준영 팬오션 책임은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 동료와 결혼했다. 예식은 서울 중구 소재 한 호텔에서 진행됐으며 가족과 친한 지인들만 초대해 소규모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책임의 배우자는 미국 하버드대 출신으로 2023년부터 JKL파트너스에서 근무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김 책임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2018년 하림지주 경영지원실 과장으로 입사해 그룹 경영 전반을 경험했다. 2021년 JKL파트너스로 자리를 옮겨 투자와 재무 경험을 쌓은 뒤 올 초 팬오션 투자기획팀 책임으로 다시 그룹에 합류했다.이처럼 최근 재벌가에서는 과거와 달리 연애 결혼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 재벌가 결혼은 혼인을 통해 혈연을 맺고 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너가 자제들 대부분이 유학파여서 자유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인 민정 씨는 지난해 10월 미군 장교인 중국계 미국인 케빈 황 씨와 혼인했다. 두 사람은 미국 워싱턴DC 듀폰서클에서 이웃으로 지내며 인연을 시작했다. 인디애나주 출신 황 씨는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경영학 석사(MBA)를 졸업했으며 미 해병대 예비군 장교로 근무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미국
"교민과 접점을 적극 넓히고,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노재헌 주중한국대사는 25일 중국 베이징 북경한국국제학교에서 열린 '한·중 민속 페스티벌'에 참석해 "대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교민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노 대사는 이날 행사 시작 전 도착해 현장 안전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행사 내내 각종 활동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만난 교육인·자영업자·기업인·학부모들로부터 여러 의견을 들었다.노 대사는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전히 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실정, 한국 교재 확보 등 운영이 여의치 않은 교육계 상황, 감소세인 교민 수 등 베이징 현지의 다양한 이슈와 고충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아이들의 즉석 권유로 현장에서 직접 제기차기 행사에도 참여했다.북경한국인회가 주관하고 재외동포청, 주중한국대사관, 북경한국국제학교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중국에 있는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고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북경한국국제학교라는 행사 장소를 감안해 초등학생·중학생들이 다양한 민속놀이를 학습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제기차기, 구슬치기, 투호, 딱지치기, 윷놀이, 굴렁쇠, 공기놀이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됐고, 떡볶이·김밥 등 여러 한식도 함께했다.교민들은 9개월간 공백이던 주중한국대사 자리가 채워진 만큼 한·중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고, 생업·기업 운영 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목소리를 전했다.한·중 수교를 이끌었던 노
퇴직금은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26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퇴직금은 현행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과 별도로 세금이 매겨진다.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전부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야 한다. 55세 이후에 은퇴할 경우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 계좌(연금저축, IRP)로 이체할 수도 있다.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적지 않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퇴직금은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세금이 붙는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최대 45%에 달한다.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하지 않고 IRP나 연금저축 등으로 이체한 후 연금처럼 나눠 받는 ‘이연퇴직소득’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 시점을 미룰 수 있고, 세율도 낮아진다. 퇴직금이 많을 수록 세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다.예를 들어 올해 12월 직장을 은퇴하는 A씨(60)의 경우, 퇴직금 3억원을 일시불로 받으면 세금 4500만원(퇴직소득세율 15% 가정)을 내야 한다. 손에 쥐는 퇴직금은 2억5500만원이다.만일 A씨가 3억원을 일시금이 아닌 IRP로 수령하고, 이를 10년간 매년 3000만원씩 받으면 세금이 1000만원 이상 줄어든다.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면 연금수령 10년 차까지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A씨는 매년 연금수령액의 10.5%만 연금소득세로 내면 된다. 첫해 연금이 3000만원이면 이 중 315만원을 연금소득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