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인재관리법 7월까지 제정 .. 정부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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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구 가스폭발사고와 관련, 대구시 자금과 내무부 특별교부금
국민성금등으로 대구시를 통해 우선 보상한후 사고책임자에게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정산키로 했다.
또 자연재해가 아닌 대형사고에 대해서도 보상과 복구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7월까지 인위재난관리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30일오후 이홍구국무총리주재로 관계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사고대책협의회를 열고 대구가스폭발사고에 따른 피해보상및 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키로 하고 복구사업비를 전액 중앙정부예산에서 지원, 5일까지 복구를
완료키로 했다.
피해자보상은 원칙적으로 사고책임자가 맡도록 하되 재해대책예비비와
교부금재해의연기금 성금등으로 부족분을 보충하고 대구시가 채권을 발행할
때는 전량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키로 했다.
또 이번 사고로 대구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금융지원책을
마련, 1일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회의에서 특히 교량붕괴 열차사고 가스폭발등 대형인재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수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당초부터
검토하던 인위재난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가스안전점검을 위한 순찰차량과 인력을 보강, 가스관로를 매일
순찰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중인 사고예방대책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하시설물 배치도 전산화를 조기에 구축하는 내용의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을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대형건설공사발주및 사후관리방식
개편 부실시공및 감리에 대한 처벌강화방안등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하철등 대형구조물의 부실공사를 감시하기 위해 내달중
전국의 공과대학생과 시민을 중심으로 "부실공사 감시를 위한 자원봉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일자).
국민성금등으로 대구시를 통해 우선 보상한후 사고책임자에게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정산키로 했다.
또 자연재해가 아닌 대형사고에 대해서도 보상과 복구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7월까지 인위재난관리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30일오후 이홍구국무총리주재로 관계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사고대책협의회를 열고 대구가스폭발사고에 따른 피해보상및 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키로 하고 복구사업비를 전액 중앙정부예산에서 지원, 5일까지 복구를
완료키로 했다.
피해자보상은 원칙적으로 사고책임자가 맡도록 하되 재해대책예비비와
교부금재해의연기금 성금등으로 부족분을 보충하고 대구시가 채권을 발행할
때는 전량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키로 했다.
또 이번 사고로 대구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금융지원책을
마련, 1일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회의에서 특히 교량붕괴 열차사고 가스폭발등 대형인재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수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당초부터
검토하던 인위재난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가스안전점검을 위한 순찰차량과 인력을 보강, 가스관로를 매일
순찰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중인 사고예방대책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하시설물 배치도 전산화를 조기에 구축하는 내용의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을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대형건설공사발주및 사후관리방식
개편 부실시공및 감리에 대한 처벌강화방안등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하철등 대형구조물의 부실공사를 감시하기 위해 내달중
전국의 공과대학생과 시민을 중심으로 "부실공사 감시를 위한 자원봉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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