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국내선 항공노선 중 직항노선이 없어 다른 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여객들이 경유지 공항에서 2천원의 이용료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
다.

이에 따라 제주,부산,대구,광주 등지에서 서울을 거쳐 속초나 강릉 등지를
오가는 여객들은 김포공항의 이용료를 면제 받는다.

장애인들의 공항이용료와 공항주차장 사용료도 각각 50%씩 감면된다.

건설교통부는 공항시설관리규칙을 개정,20일부터 이같이 시행키로 하고 또
공항주차장 사용료의 초과시간 계산도 이제까지의 30분당 5백원에서 15분당
2백50원으로 단위를 세분화해 이용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