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일 내년도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단체장 선거등을
앞두고 서울.부산고법과 서울.인천.수원.부산지법에 ''선거범죄 전담재판부''
를 설치키로 했다.

대법원은 빠르면 금년 말께 전담재판부 구성을 마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또 오는 8월2일 실시 예정인 대구 수성갑구 등 3개 보궐선거에
대비,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고 균형있게 처리
토록 관할 춘천,대구지법에 지시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선
거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및 재정신청제 도입 등으로 선거관련사건 재판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