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22일 각부처가 소관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할때는 규
제의 효과와 피규제자의 부담및 행정인력 예산소요등 규제비용을 비교분석해
규제대상과 수준을 필요최소한으로 설정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총무처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 오는
4월8일 발효됨에 따라 이같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제정안은 행정규제대상과 수준을 설정하기위해 법률과 대통령령뿐아
니라 행정기관내부의 예규등 하부규칙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 경우에도 행정
규제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게되는 이해관계인 또는 단체등에게 그내용을 미
리 통지해 의견을 수렴토록했다. 제정안은 또 기본법의 적용대상기관의 범위
를 각 중앙행정기관및 지자체 뿐 아니라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사 공단
감독원등 공공단체와 행정권한을 위임 위탁받아 행정규제및 민원업무를 수행
하는 협회 조합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