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4명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비리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의 한 관계자는 "소속 회원 변호사 중 지방에도 사무실을
두고 있거나 수임료를 둘러싸고 의뢰인과 분쟁을 일으킨 회원들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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