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는 연산 3백만톤 규모의 킬른을 설치하는 제7차 증설공사를 완료, 25일 삼척공장 현지에서 준공식을 갖는다. 동양시멘트는 1천5백억원의 투자로 이번 증설을 끝내 시멘트생산 능력이 8백만톤으로 늘어났다. 이번 증설공장의 가동으로 시멘트의 수급안정이 기대되고 있다.
방송인 서동주가 스토킹 피해를 전했다.서동주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누구냐, 넌. 우리 동네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는 글과 함께 두 사람이 통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을 공개했다.녹취록에는 "거기 서세원씨 따님, 서동주씨가 살고 있다고 들었다"며 서동주의 구체적인 거주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서동주씨를 왜 저에게 찾냐"고 되물었고, "그 맞은편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되묻더니 전화를 끊었다.서동주는 "내일 신고를 해봐야겠다"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반하는 범죄다. 피해자의 주거지·직장·학교 주변에서 대기·관찰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친구·동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위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과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최근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다만 단지 한 번 접근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고, 반복·지속성 및 피해자의 불안·공포 유발 등이 중요하다.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까지 처벌될 수 있다. 무기 또는 위험물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까지 처벌이 강화된다.또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받으면 필요할 경우 100m 이내 접근금지,
태국의 7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에 당했지만, 1억원이 넘는 반대로 이익을 거뒀다.2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마더십은 피해 여성 A씨의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에게 "은행 계좌가 자금 세탁 사건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고 속아 홍콩 계좌로 41만밧(한화 약 18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가 돈을 이체한 후 계좌는 동결됐고, 사기꾼 일행은 A씨에게 "다른 계좌의 현금을 인출해 금괴를 사라"고 조언했다.A씨는 사기꾼들의 말만 믿고 저축해 둔 현금 1400만밧(약 6억1600만원)으로 금괴를 꾸준히 구매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이상함을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A씨 부부에게 사기꾼 일행을 검거하기 위한 작전을 공유했다. 이들이 A씨 부부에게 "금괴를 우유 팩에 넣어 약속 장소로 가져오라"고 하자, 경찰은 인근 장소에서 대기하다 검거에 성공했다.사기꾼 일당 중의 한명인 B씨는 홍콩 국적의 남성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관광 비자로 태국에 입국했고, 올해 1월 비자 만류 후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태국에 있었다.B씨는 "피해자들에게 수거한 자금을 모아 다른 조직 내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이 종결된 후 A씨는 그동안 매입했던 금을 다시 팔았는데, 그동안 금값이 오르면서 1670만밧(약 7억3500만원)이 됐다. 며칠 사이에 270만밧(약 1억1900만원)의 이익을 거둔 셈이다.A씨는 사기꾼 일행을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금 가격이 오르자 매수를 계속 이어왔고, 고점에서 매각해 수익을 극대화했다고 태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A씨가 금을 판 후 금값은 6% 이상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