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외국인 입국 때 지문·얼굴 등 생체 정보 등록을 의무화한다. 새 제도 시행 초기 공항 입국 심사대 등의 대기가 길어질 수 있다.
아에프페(AFP)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각)부터 이런 내용의 새 출입국심사시스템을 공항·기차역·항만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외국 국적자는 유럽연합에 처음 입국할 때 지정된 창구에서 지문·얼굴 사진 등 생체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기존처럼 여권 정보와 입출국 날짜도 기록된다. 일부 데이터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공항 등의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미리 제출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는 디지털 파일로 저장돼, 두번째 입국부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유럽연합 내 거주증을 갖고 있거나 유럽연합 시민과 직계 가족이어도 이런 절차가 면제된다.
새 시스템은 유럽연합 29개 회원국 중 아일랜드·키프로스를 뺀 27개국과 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스위스·아이슬란드에 적용된다. 각국은 초기엔 일부 공항 등에서 시범 적용한 후, 내년 4월10일 모든 국경 검문소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독일은 뒤셀도르프 공항에서 도입을 시작해 향후 프랑크푸르트·뮌헨 공항 등으로 확대한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새 시스템이 “불법 체류를 예방하고 유럽 내 거주자와 방문객 모두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 초기엔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여행객이 몰리며 입국심사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아에프페 통신은 “이 제도는 10년 가까이 논의된 끝에 시행됐지만, 항공사와 승객들은 대기시간 증가 우려를 제기해왔다. 공항과 철도역에서 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