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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12·3 내란’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계엄 당시로)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행위할 것 같다” 취지로 말했다.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경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지금 시점에는 헌재 결정이 있기도 했지만 (비상계엄이)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12월3일 대통령이 티브이(TV)를 통해 전국민에게 알린 계엄선포였다. 공무원으로 당연히 저 계엄선포가 적법한 내용이고, 계엄 선포문에 담지 못하는 추가적인 안보사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해경청에 복귀해서 우리 기관에서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도리고 지금도 같은 행위를 할 것 같다”며 “(계엄의)부적절성에 대해 현재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군에서 지휘관 중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거부한 지휘관이 많다”며 “대통령이 밝혔으니 공무원은 옳다고 느끼고 따랐다는게 합법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원택 의원도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따랐기 때문에)그렇게 많은 사람이 수사를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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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식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선포 뒤 열린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총기 휴대를 지시하고 수사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내란부화수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실제 안 전 조정관은 이날 국감에서 “전국 지회관 회의가 있기 전인 12월3일 당시 해경청장이 복귀했을 때 관련 내용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해경청 업무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는 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는 당시 비상계엄이 적법했는지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용진 해경청장은 “비상계엄을 했을 때 (해경청에서)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기초적인 법률 검토만 했다”며 “(비상계엄이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는)검토된 것이 없다”고 했다. 행정법무담당관실은 기획조정관실 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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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50분께 합참의 정부 연락관 파견 요청에 따라 경감 계급 직원 1명을 계엄사 치안처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하기도 했다. 당시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약 5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