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
0:00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이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일 공식 출범했다. 새 위원회 출범과 함께 자동 면직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방미통위 설치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됨에 따라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이 옛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을 떼낸 뒤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이 옛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을 떼낸 뒤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방미통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 위원으로 꾸려진다. 또 합의제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회의는 4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기존 상임위원 5인 체제의 방통위는 지난 정부 때 위원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대통령 몫 ‘2인 체제’로 파행 운영을 거듭해 줄곧 논란을 빚었는데, 이를 고려해 회의 개의 요건 등을 강화한 것이다.

광고

또 방미통위는 방통위의 기존 소관 사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방송 업무까지 함께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케이블티브이(TV) 인허가 업무,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을 과기정통부로부터 이관받는데, 이를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방송진흥정책관실 산하 1국3과 33명의 공무원도 과기정통부에서 방미통위로 소속을 바꾸게 됐다.

방미통위가 공식 출범을 알린 이날 방통위 폐지로 자동 면직된 이진숙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부칙을 통해 방통위 등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동으로 방미통위 공무원으로 전환된다고 하면서도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자신이 면직됐는데, 이는 애초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 단축을 위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광고
광고

이 위원장은 이날 헌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미통위 설치법의 경우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게, 일단 정무직은 제외되고 다른 임용직 공무원은 그대로 방미통위로 승계되는 걸로 돼 있다”며 “왜 정무직은 안 되고 임용직만 승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방통위에) 정무직은 저 혼자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표적입법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임무영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번처럼 법률을 통해서 기관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기관이 승계되는데 모든 공무원을 승계하면서 정무직만 승계에서 제외한다고 한 전례는 없다”며 “특히 이번 경우는 임기가 보장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실질적으로 면직을 시킨 것으로 공무담임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