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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난 8월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개정 방송법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설치가 의무화된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티브이(TV) 노사가 최근 사추위 구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 비율 등에 관한 입장 차가 뚜렷해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조합은 방송의 독립성 및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려면 노사 동수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회사 쪽은 노조의 요구가 기존 주주의 권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다.

24일 연합뉴스티브이 노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양쪽은 지난 18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사추위 설치 관련 노사 협의를 진행했다. 주된 쟁점은 사추위원 구성 비율과 추천 주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새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 대표자와 보도책임자에 대해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로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현재 연합뉴스티브이의 교섭대표노조는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연합뉴스티브이지부다.

지난달 28일 열린 1차 협의에서 언론노조 연합뉴스티브이지부는 사장 선임 과정에 조합원과 시청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 참여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 추천 2명, 언론·방송 분야 외부전문가 3명, 국민참여위원 3명, 노조 추천 2명 등 10명으로 사추위를 구성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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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회사 쪽은 지난 12일 2차 협의에서 최대주주인 연합뉴스를 비롯한 1~4대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의견을 종합해 사외이사 4명, 노조 추천 종사자 1명, 시청자위원회 1명, 기자협회 지회 추천 종사자 1명 등 7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티브이지부는 “사측 안은 최대주주의 과다한 영향력과 구성원 참여의 형식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곧 사추위가 ‘거수기’로 전락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의 불투명한 사장 선임 관행이 이름만 바꿔 지속할 위험을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18일 진행된 노사 3차 협의에서 사외이사와 노조 추천 몫을 각각 4명으로 늘리고 외부전문가와 시청자위원회에서 각 1명씩 추천받아 모두 10명으로 구성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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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쪽 수정안에 대한 회사 쪽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노사는 오는 26일 4차 협의를 할 예정이다. 노조의 기본 입장은 ‘노사 동수 구성’을 전제로 하는데, 사 쪽은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 쪽 관계자는 “노조 수정안에 대해선 사 쪽 입장을 정하기 위해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중으로, 4차 협의 전까지는 입장을 정해서 노조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사는 방송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노사 동수의 사추위 참여 등은 주주 권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외이사들의 주장이 있는 만큼, 이를 조화롭게 담을 수 있는 구성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