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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3월까지 다섯달 동안 전국 단위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

국수본은 19일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10월17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15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확산하는 조짐이 보이자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를 비롯해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 ‘8대 불법행위’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수본 수사국장을 ‘부동산범죄 특별수사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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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단속인 만큼 전국 261개 경찰서의 첩보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이 진행된다. 가령 서울과 수도권은 시세 담합·집값 띄우기 등을,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 등을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적발된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은 적극적으로 환수에 나선다. 경찰청은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언제든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및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의 합동조사와 수사 공조 체계를 정례화해 현장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 공유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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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 불법 중개나 시세조작 행위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