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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대통령실에서 열린 45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대통령실에서 열린 45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회에 가서 법률에 따라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행위는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90분간 침묵을 지키며 답변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그럼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증언 거부는)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니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사건 고발을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가 되지 않냐. 왜 내버려 두느냐”며 “수사 상황을 체크해달라”고도 지시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질서의 최후 유지자들 아니냐. 그래서 사람을 수사해서 벌할 수 있는 권력을 준 것”이라며 “그것을 행사하지 않거나 권력을 이용해 애먼 사람을 잡는 것은 시정 폭력배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도 했다. 또 “사람 잡아 감금하는 것과 엉터리 수사·재판을 해서 애먼 사람을 감옥에 넣는 죄 중 어떤 것이 더 나쁘냐”고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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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전날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이 증언을 거부하며, 논란이 된 가운데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전날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쏟아냈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등에 위배된다며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히고 증언을 거부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