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내부자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절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오세미테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완료돼 현재로써는 재조사가 어렵다”고 말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전 2시간 동안 거래된 금액만 260억원이다. 피해 금액이 50억원 넘으면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그때 거래한 사람들은 공범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오세미테크 주가조작 의혹의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며, 민 특검을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네오세미테크)회사 대표가 기소돼서 재판받는 동안 2년4개월이 흘렀고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2020년 상장폐지 됐어도 아직 2년 가까이 시효가 남아있다”는 주장도 했다.
특히 장 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이 주식을 고위 법관일 때 받은 것” “사업하는 친구로부터 받은 것으로 뇌물”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그 이득만 해도 1억이 넘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뢰액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고 이 또한 공소시효는 15년”이라며 “공소시효 운운하며 땅에 묻으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이 국민 앞에서 마땅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민 특검을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