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보훈부, 5·18유족회 회장·간부…감사 착수"위법 사항 확인되면 조치"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1 14:41

수정 2025.10.21 14:41

유족회 회원들, 서류 위조,임금을 빼돌린 의혹…진정서 제출
국가보훈부 상징. 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 상징. 보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21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과 간부가 서류를 위조하고 임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유족회 회원들이 보훈부에 양재혁 회장과 한 간부의 비위가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보훈부 관계자는 "제기된 진정 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정서에는 양 회장이 지난 2022년 공법단체로 전환된 직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를 회원으로 가입시켰고, 이를 증빙하라는 보훈부에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양 회장이 채용 비리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지부장의 징계를 경감하거나 번복했으며, 다른 간부는 지난 6월 지부 사무국장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두 달 치 급여의 절반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