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새로 지정…공모·심사로 경쟁 구조 전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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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해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를 새로 지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절차가 기존의 재지정 중심 구조에서 공모·심사 중심의 경쟁 구조로 전환되며 투명성을 높일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공모'를 공고하고,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그간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는 지정 주기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기존 단체가 사실상 연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문체부 장관이 단체를 지정할 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권리자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절차가 법제화됐다.

공모는 △학교교육 목적 이용(교과용·수업·수업지원) △도서관 복제·전송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공연·방송·디지털송신) 등 총 9개 분야로 진행된다. 각 분야별로 1개 단체가 지정되며, 동일 단체의 복수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비영리 법인으로, 보상금 징수·분배 능력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한다. 보상금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문경영인제를 도입·운영 중이어야 한다. 이는 일부 단체의 장기 집행부 중심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보상금수령 업무를 수행 중인 단체로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이 있다. 이들은 도서관 복제권, 공연·방송 보상금 등 분야별 징수·분배 업무를 맡아왔으며 이번 공모에서도 대부분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재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공모 결과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보상권리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저작권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면심사를 진행한다.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는 학교·도서관·공연장 등에서 사용된 저작물의 사용료를 징수해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번 공모는 이러한 단체 운영에 법적 주기와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첫 사례로, 향후 보상금 관리 투명성 제고와 저작권 신뢰 기반 강화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보상금 징수·분배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권리자 참여 기반의 제도 운영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