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1심 '무죄'… 3년 만에 사법 리스크 족쇄 푼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혔다. 〈자료 :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혔다. 〈자료 : 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를 벗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년 가까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던 카카오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 시세 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 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지만, 허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김 센터장을 기소했다. 작년 8월에는 김 센터장을 구속 기소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이어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징역 15년은 시세 조종 등 증권 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상 최고형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검찰 주장이 무리하다고 판단했다.

김 센터장은 1심 선고 후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입장문에서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